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3.8.8>
③ 삭제 <2010.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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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
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한 날인 2023. 8. 1. 기준 시행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시행중이던 진폐예방법(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8. 8.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을 원고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가 그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비추어 그 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같은 법 부칙(2010. 5. 20.) 제5조는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종전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3항),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위로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부칙(제10304호) 제2조, 제5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의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위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진폐예방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족위로금에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정하고있다. 또한,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
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근거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면서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문언을 벗어나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위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진폐예방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족위로금에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
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한다) 제25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이내인 2016. 4. 27. 유족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진폐예방법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 지급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심해진 장해에 대
신청서에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으로,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와 비교할 때,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