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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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13호,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837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별표 16]에서 구체적으로 26가지의 작업을 분진작업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제6호에서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구하는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및 구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