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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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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5두341942025. 12. 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두339052025. 12. 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5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별표 16]에서 구체적으로 26가지의 작업을 분진작업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서울고등법원 2016누80092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제6호에서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948
장해위로금

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구하는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및 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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