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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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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4042026. 1. 29.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근로의 영역, 특히 고용의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다. 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법원 2016다2489982020. 8. 27.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개별 법령 중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차별 취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682016. 8. 18.
손해배상등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2015. 10. 29.
손해배상등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 1.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1985. 2.경부터 1995년경까지) 및 시화연구소(1996년경부터 2008. 1.경까지) 간이금형반에서 근무하다가 2008. 2.경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청년할당제’라고 한다)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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