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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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423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324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9792호, 2009. 10. 9. 전부개정, 201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