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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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66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현행
- 법률 제9792호, 2009. 10. 9. 전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실시하여, 그 이전까지 일용직 일시사역을 채용하던 것을 중단하고 원고 등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공개 채용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참가인이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서관법에 의한 사업일 뿐이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며, 원고는 위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