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2호, 제5조 제5항, 형법 제30조(근로자파견 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C 주식회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2 호, 제7조 제3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축협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 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양벌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5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乙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