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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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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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