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파견법 제20조 제2항, 개정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파견법 제34조 제1항과 달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휴가’ 등 차별적 처
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직업 또는 기술상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파견기간 동안 공급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할
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같은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파견을 시행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면책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