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위험의 수준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공중도덕’을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 또 파견법 제16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공중도덕’과는 관련이 없다. 그 밖에도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계약,
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 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체고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도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