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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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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가232016. 11. 24.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위험의 수준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공중도덕’을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다. 또 파견법 제16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공중도덕’과는 관련이 없다. 그 밖에도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계약,

부산고등법원 2014노7812015. 7. 22.
○[2015. 7. 22.자 형사]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 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대전지방법원 2014노3902015. 1. 15.
업무방해ㆍ퇴거불응

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체고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도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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