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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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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개정 2019.1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4062024. 5. 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지급사유를 달리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헌법재판소 2020헌바471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 및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으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8552018. 9. 13.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대전고법 2005나2422006. 4. 19.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 피고는 원고들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당시 이미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은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과 달리 ‘60세에 이른 때’를 퇴직공제금 지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부칙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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