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 (지도ㆍ감독 등)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2.1.11>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31,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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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1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4.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가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2호와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