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2020.3.3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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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1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
-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4.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 원고 소속 직원들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별표 제2호 (나)목 및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5. 3
가. 심판대상조항은 추가징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추가징수의 대상과 요건,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위반의 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적절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소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등 11개 사업장의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대리수강하여 4,819,920원을 지원받음○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 및 소송의 경과 가.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간정보시스템(GIS) 초급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가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인데,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5항 제1호 나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는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해당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한다.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