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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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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 (사업)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0>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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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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