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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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8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5. 12. 14.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대도시권에서 사업면적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조,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구 광역교통법 제7조가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에 관하여는 위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출한 분담금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통하여 위 분담금에 관한 부담을 전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건설청장이 이를 행한다.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이를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광역시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