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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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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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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42182021. 9. 30.
부당이득금

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5. 12. 14.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대도시권에서 사업면적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

대법원 2015다12772017. 12. 5.
부당이득금반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920902014. 11. 25.
부당이득금반환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조,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은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서울고등법원 2012나805302014. 9. 25.
채무부존재확인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더구나 구 광역교통법 제7조가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에 관하여는 위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법원 2012다37374,373812014. 1. 16.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839022013. 12. 26.
채무부존재확인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59268,59275,592822013. 10. 17.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출한 분담금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통하여 위 분담금에 관한 부담을 전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건설청장이 이를 행한다.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이를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광역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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