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8.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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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15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118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5항 중 “개발면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건축연면적”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제액”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