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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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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기타 수입금
②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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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64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2. 22. 시행현행
- 법률 제9907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09. 12.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5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402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4. 30. 시행
-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794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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