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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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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2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기타 수입금

②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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