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5.7.13,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3.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1997.12.13, 1999.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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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64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2. 22. 시행
- 법률 제10628호, 2011. 5. 18. 타법개정, 2011. 8. 19.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5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9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10. 14. 시행
-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794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26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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