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5.7.13,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3.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1997.12.13, 1999.5.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