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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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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도시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2.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2 (도시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도시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도시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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