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도시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 (도시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도시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도시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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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1038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
-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9. 10. 시행
- 법률 제1686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64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2. 22. 시행
- 법률 제10266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907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09. 12. 31. 시행
- 법률 제9777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5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9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10. 14. 시행
- 법률 제7001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3.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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