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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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2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예정지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철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전기ㆍ교통ㆍ환경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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