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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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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창고업의 육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 (창고업의 육성)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창고의 건설

2. 창고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창고시설 관련 기술의 개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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