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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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①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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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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