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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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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12.18>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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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379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4. 20. 시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