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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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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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