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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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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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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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