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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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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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