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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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토지 출입 등)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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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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