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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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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와 동일한 부지에 해당 지구를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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