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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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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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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승계)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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