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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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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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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승계)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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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99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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