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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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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