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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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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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