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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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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35조의2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항공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공항운영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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