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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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31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제31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및 자체 우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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