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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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7조의6 (수수료)
제27조의6(수수료)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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