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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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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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