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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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4조 (연차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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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10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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