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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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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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