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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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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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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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9492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3.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4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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