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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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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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