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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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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3조 (공단의 내규)

제33조 (공단의 내규)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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