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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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3조 (공단의 내규)
제33조 (공단의 내규)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58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3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282004. 8. 2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3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