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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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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부두"란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컨테이너부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3. "컨테이너 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륙연계(內陸連繫) 수송기지"란 컨테이너 화물을 모으고 분류하며 임시로 보관하거나 함께 실을 목적으로 내륙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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