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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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6조 (민법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조합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1조와 동제52조중 제49조제2항이라 함은 본법에서는 본법 제45조로 본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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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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