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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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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8조 (조합에 대한 지원)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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