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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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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4조 (임원의 해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임원의 해임)

①총회에서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당해임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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