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한국해운조합법 제23조 (임원의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