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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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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1조의2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의2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의 한도와 출자 1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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