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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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1조의2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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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의 한도와 출자 1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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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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