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한국해운조합법 제11조 (권리와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지급에 있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