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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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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1조 (권리와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지급에 있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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