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2조 (말소등록과 선박국적증서의 반환)
제22조 (말소등록과 선박국적증서의 반환)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고 지체없이 선박국적증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철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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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8.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987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5972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4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1124호, 1962. 8. 13. 일부개정, 1962. 8. 13. 시행
- 법률 제544호, 1960. 2. 1. 제정, 1960.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선박법 제22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선박법 제22조 제1항).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선박법 개정 전에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준설선이 선박법 개정 후에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선박등기부에 甲과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대로 마쳐진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안에서, 건설기계 등록으로 선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선박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으로 구성된 준설선을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