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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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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10조 (국기 게양과 항행)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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