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11.
글씨 크기
선박법 제10조 (국기 게양과 항행)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537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987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5972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4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1124호, 1962. 8. 13. 일부개정, 1962. 8. 13. 시행
- 법률 제544호, 1960. 2. 1. 제정, 1960.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