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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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 (관리인의 수뢰죄)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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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829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4. 10. 15. 시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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