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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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4조 (보장계약정보)
제54조(보장계약정보)
① 국외의 지역에 있는 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입항하려는 특정선박(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또는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정선박의 명칭, 선적항(船籍港),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유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하 "보장계약정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보장계약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선박의 선장은 악천후, 조난,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계약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특정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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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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