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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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준용)
제49조(준용)
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결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결국"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0.2.18>
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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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757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6. 시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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